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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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많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DPF 등)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해당 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차량 10만5천대, 5등급 차량 7만대, 지게차 및 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대로 구성됐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1일~2009년 8월31일 경유 배출 가스 기준(유로4) 적용 차량이며,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유로3 이하) 적용 차량이다. 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에 대한 온라인 검사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신청 차량에 대해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검사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판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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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료 환경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료 환경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 및 신청을 원한다면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 접속하면 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es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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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을 통해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이 최근 4년간 81% 감소(2019년 말 148.2만대→2023년 말 28.1만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1만370톤으로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 경유차도 지난 한해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23년 전국에 운행 중이 4등급 경유차는 자연히 줄어든 대수 포함 113.6만대에서 97.6만대로,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