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만금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15년 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숱한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이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이다. 특히 4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붓는 대형 국책사업인데다 1심과 2심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터라, 대법원 최종판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심 엇갈린 판단=간척을 통한 농지확보라는 애초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생겼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지만 1심과 2심의 결론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새만금 사업이 농지조성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등 여러 변경사유가 생겼다”며 “애초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돼야 한다”며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는 “사업의 환경생태적 결함이나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각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질문제를 놓고 1심 재판부는 “매립면허 처분 당시 수질대책만으로는 농업용 4급 수질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담수호 수질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1998년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도 참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질관리가 용이한 동진강 유역부터 개발하는 ‘순차적 개발방식’ 등을 통해 수질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수질보전에 비용이 많이 드는 등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또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한다는 정부 쪽 입장에 강한 의구심을 보인 1심과는 달리, 미래의 쌀 부족 문제에 대비한다는 정부 쪽 주장도 받아들였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쌀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뒤 새만금의 운명은?=대법원이 정부 쪽 손을 들어주면, 선고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2.7㎞ 개방구간의 끝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된다. 4월 말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길이(33㎞)의 방조제가 완성된다.
2007년 6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뒤에는 하반기부터 1억2100만평(서울시 면적의 2/3)의 간척지를 얻기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이 시작된다. 물론, 방조제를 쌓더라도 수질보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경제성도 충분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원고 쪽이 승리하면 정부는 애초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환경·생태·경제적 문제를 해소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야한다. 그러나 판결을 통해 확인된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새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한 법적 분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방조제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갯벌공원 조성 등의 친환경적인 활용을 모색하자”는 환경단체 쪽 요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