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6월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95일 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가결 기준인 찬성 147표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날 표결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등 현역 의원 120명 전원이 참석했다. 여기에 정의당 의원 6명, 새민중정당 의원 2명,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기본 찬성표 130표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국민의당(전체 40석)의 반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결국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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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이 이날 오후 3시 “부결”을 선언하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이에 정 의장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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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처리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부터 14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서 ‘법치주의의 다양한 개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일요일인 10일에 출국했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