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단독 회동 뒤 꺼내든 종이에 적힌 “행상책임(형사 X)” 문구가 작은 소동을 빚었다.
김 전 대표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꺼내들었다가 카메라에 포착된 메모지에는 회동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이 적혀 있었다. 메모 윗부분에 적힌 “탄핵합의”, “1월말 헌재 판결” 등은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가 1월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 대표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행상책임(형사 X)”라는 문구를 두고, 박 대통령에게 ‘행상책임’만 있지 형사책임은 없다(형사 X)는 뜻이 담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행상책임이란 법에 대한 그릇된 태도에 묻는 책임으로, 통상 상습범의 가중처벌 근거로 활용된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헌정수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파면시키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과 관련된 (행상책임을 묻는 성격의) 제도다. 그래서 (헌재에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신속재판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를 알려드린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형사책임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즉, 헌재 심리가 빨리 진행돼 1월말이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행상책임을 설명해줬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판사 출신으로) 법률가인 추 대표가 행상책임이란 말을 했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헌재에서 다루는 것이) 형사책임이 아니어서 (심리가) 빨리 끝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