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은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 확대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의 표결로 한-중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6월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이다. 여야는 한-중 에프티에이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지를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의해 실현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중 에프티에이 보완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과 한-터키 서비스·투자 협정 비준안도 가결됐다.
앞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여야 4+4 회담’을 열어 한-중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6일부터 나흘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날 새벽 한-중 에프티에이 처리에 잠정합의한 뒤 오전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추인받았다. 김무성 대표는 회담에서 “한-중 에프티에이가 조금이라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여서 에프티에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이 노력해서 (농어업인) 피해 대책이 강구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되, 기업들의 기부금이 목표치를 밑돌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는 조처를 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무역이익공유제’는 정부·여당과 재계의 거센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보전직불제(에프티에이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농작물에 대해 하락한 단가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현재 보전 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헥타르(㏊)당 6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밭직불금은 26개 품목은 헥타르당 40만원, 나머지 밭작물은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여당이 요구해온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해온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도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본회의 통과 뒤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기 바란다”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도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최혜정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