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박 후보자가 대법관 임명까지 이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박 후보자 임명동의는 청문특위에서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수 있지만, 박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이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이어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향후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청문특위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는 대법관 등의 인사 안건을 두고, 청문특위가 심사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전례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쪽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과 법 절차 등을 살펴본 뒤 판단할 일”이라고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의화 의장이 무리하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나서지 않는다면, 박 후보자 임명동의 안건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가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하지만 청문특위의 새누리당 쪽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한겨레>와 만나 “대법관 공백 사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여론 향배가 상황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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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상옥 청문보고서 채택 안할 가능성
- 수정 2015-04-07 20:54
- 등록 2015-04-07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