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군내 가혹행위 근절과 병사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에 기반을 둔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에서 시행중인 국방 옴부즈맨은 입법부인 국회에 소속돼 군대 내 인권·안전 현황과 복지 현황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한겨레> 8월8일치 5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28사단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은 이제 군이 자체적으로 (군대 내 가혹 행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우리 군대에도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속의 국방 옴부즈맨은 국방부 장관 및 하위기관에 대해 정보요구권 및 문서열람요구권을 갖고, 언제든 군부대 등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군의 반대 탓에 여태껏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 정책위의장은 또 “경찰청에 인권위원회가 있듯 국방부에도 장관 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둬서 군대가 사건·사고를 은폐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폭력·가혹행위 예방 교육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새정치 “국방 옴부즈맨 도입해야”
최현준기자
- 수정 2014-08-08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