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언론관련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 전까지는 여야와 정부 모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 집행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의 사안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언론관련법은 국민이 살아가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도 아니고, 국민이 온통 매달려 있어야 하는 법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다음날인 23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나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언론관련 3법의 공포안을 의결처리하는 등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9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는 등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언론관련법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부의 이런 후속조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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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헌재에 대해서도 “빨리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1년 또는 연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래 끌수록 혼란만 부추기니 헌재가 어렵더라도 모든 절차를 철저히 거치되, 우선순위에 두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 법률 시행예고일 전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복도와 중앙홀의 폐쇄회로티브이(CCTV) 기록과 관련해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이 요청해 오면 수사당국에 넘기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김 의장은 또 “언론관련법 처리에 대해 국회의장이 조사해서 발표하면 여야 정치권이 안 받아들일 것 아니냐”며 “국회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조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당국에서 넘겨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