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홍일 3차장검사가 BBK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BBK 의혹’ 중간 수사발표
“김경준씨 한글 이면계약서 위조 뒤늦게 시인”
다스도 소유증거 없어…김씨 횡령혐의 등 기소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5일 11시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김경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비비케이 및 다스 실소유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김씨의 구속시한인 5일 오전 11시 김씨를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검찰 발표만 놓고 보면,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대선을 2주일 앞두고 ‘BBK’ 관련 의혹에서 벗어난 셈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과 BBK 소유 의혹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주식거래계약서)도 감정 등을 통해 위조된 것이 밝혀졌고 이를 김경준씨 또한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경준씨가 제출한 이른바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금감원 제출한 서류에 찍한 도장과 이 후보 인감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BBK는 이명박 후보의 지분이 없고 100% 김경준씨가 지분을 지닌 회사이며, (주)다스도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수사 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경준과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아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스의 실소유 여부와 관련서도,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 BBK 190억 투자나 회사 경영이익의 귀속 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중간 수사발표…비비케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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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 수사발표…이면계약서 진위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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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 수사발표…(주)다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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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 수사발표…김경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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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과 사건의 경과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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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씨 한글 이면계약서 위조 뒤늦게 시인”
다스도 소유증거 없어…김씨 횡령혐의 등 기소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5일 11시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김경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비비케이 및 다스 실소유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김씨의 구속시한인 5일 오전 11시 김씨를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검찰 발표만 놓고 보면,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대선을 2주일 앞두고 ‘BBK’ 관련 의혹에서 벗어난 셈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과 BBK 소유 의혹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주식거래계약서)도 감정 등을 통해 위조된 것이 밝혀졌고 이를 김경준씨 또한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경준씨가 제출한 이른바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금감원 제출한 서류에 찍한 도장과 이 후보 인감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BBK는 이명박 후보의 지분이 없고 100% 김경준씨가 지분을 지닌 회사이며, (주)다스도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수사 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경준과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아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스의 실소유 여부와 관련서도,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 BBK 190억 투자나 회사 경영이익의 귀속 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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