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하고,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티에프(TF)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협의한 뒤 이렇게 밝혔다. 노동부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오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티에프 단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외국인, 특수고용자, 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고 적정 공사비용, 공사시간이 보장되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안전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며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보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입법·예산 수반 과제가 여럿 포함된 만큼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노동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택배기사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비상재해 추가 등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힘을 모으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회적 대화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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