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5일의 시한을 두고, 오는 30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효성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25일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야 3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과 케이티(KT) 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의혹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국회가 30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정식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외교부 장관도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이들 두 장관을 임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