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서와 자료를 10일 헌재에 제출한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1일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작성한 답변서 초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직접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안다”며 “대리인단이 10일로 예정된 3차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박 대통령 쪽에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일 아침 기상한 시간부터 개인적 용무를 처리한 시간,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내역과 내용,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새해 인사회에서 “밀렸던 일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보고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고 (지시)하며 보고받으면서 하루종일 보냈다”며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쪽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어서 (박 대통령이) 오전에 각 부처와 수석실에서 올린 정책보고서를 검토했고,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린 내용 등이 소명서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