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첫번째 적용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김희용)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양물산기업으로 정해진 데 대해 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동양물산기업에 돌아간 자금 혜택이다. 산업은행(산은)은 지난 3월 신사업 진출, 과잉설비 해소 등을 통한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2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다. 동양물산기업은 여기에서 160억원을 원래 금리보다 0.5%포인트 싼 3%대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동양물산기업은 여기에 원샷법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데 평균 6개월의 심사기간을 3주로 축소하는 등의 ‘이중의 혜택’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알짜기업’인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려고 동양물산기업이 실제로 쓴 돈은 한푼도 없는 셈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제종합기계는 2014년 54억원, 2015년 87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워크아웃을 졸업할 정도로 호전됐는데도 순자산가액에도 못미치는 590억원에 매각됐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둘째, 절차적인 문제다. 동양물산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샷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융지원 항목에 아무런 내용도 담지 않았다. 김관영 의원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한 위원도 ‘금융지원 항목에 아무 것도 적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 때문에 (산업부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동양물산기업은 별탈 없이 국제종합기계 인수에 성공했다. 이때문에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가 보유한 회사여서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동양물산기업은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부터 산은과 협의를 진행했고, 산은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원샷법 승인과 무관하게 상업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체 여신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을 결정했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또 “이번 건의 승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여야 3당 추천 인사)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의위 20명 가운데 위원장 2명(산업부 차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 정부 당연직 3명, 산업부가 추천한 인사가 11명, 새누리당 추천 인사 1명 등 다수가 친정부 성향의 위원으로 꾸려져 견제가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샷법은 박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까지 국회 통과를 촉구했던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혜 의혹 제기는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야당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상위 대기업집단을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을 폈고,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당시 더민주 정책위의장이었던 이목희 전 의원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생각했다”고 합의 이유를 설명했다.
송경화 이정훈 기자 freehwa@hani.co.kr
대통령이 밀어붙인 원샷법…첫 대상부터 특혜의혹
기업 인수·합병 등 촉진 법안
야당, 재벌에 특혜 우려 반대
대통령 거리서명으로 압박
산은 대출에다 세금 감면 ‘2중 혜택’
산업부 “여·야 추천위원들이 심의”
야 “친정부 인사 다수, 견제 어렵다”
기자송경화
- 수정 2016-10-06 21:58
- 등록 2016-10-06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