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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일부 후보의 연설을 방해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서 전씨의)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는데 그 이상의 징계로 나아가는 건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연설회를 방해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씨에 대해 향후 전당대회 관련 행사의 출입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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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은 “전씨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징계 아닌 사실상의 주의 조치를 하자고 한 분들은 ‘이게 징계거리가 되느냐’는 입장이었고, 징계를 하자는 나머지 분들은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로 하자고 의견이 나뉘었다”며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민주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은 주의 정도로 그쳐선 안 되며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 경고로 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시각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그 사람(전한길)의 재발 방지, 약속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