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방탄국회’가 또다시 현실화됐다.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를 소집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국회는 열렸지만 6월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정상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탄’ 혐의가 아주 짙다. ‘홍문종·염동열 방탄’에 이어 ‘권성동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것으로,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지나치다.

검찰이 제출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6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본회의 표결만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안성맞춤으로 ‘권 의원 방탄국회’가 성립한다.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모양새가 꼭 그렇다.

자유한국당은 통상 짝수달인 6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됐고, 드루킹 특검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처 등을 소집 이유로 들었지만, 어딘지 궁색해 보인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내리꽂는가 하면, 지역구 사무실의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 권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항변했는데 그렇다면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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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는 순간 방탄국회는 외길 수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의장단 선출 없이 사실상 본회의를 여는 게 불가능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선거 이후로 한참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국회 문은 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교묘한 ‘방탄’만 계속되는 구조인 셈이다.

6월 방탄국회는 지난번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징표다.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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