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에 교육부 기능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육부 이름만 남기고 모두 바꾸겠다’는 각오로 교육부 기능과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쇄신하겠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 개편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나 축소에 따른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다. 교육부 축소나 폐지로 인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특수교육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어 염려된다. ‘어린아이’를 목욕시키고 더러워진 목욕물은 버리더라도 ‘어린아이’까지 함께 버려서는 안 될 일이다.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 현안은 산적해 있다.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2015년 613만2천명에서 2020년 535만5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5년에는 8만8067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9만5306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각지대가 아직 넓다.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는 통합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사례가 많다.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업무를 조정, 총괄하는 교육부 내 부서가 없다.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데 견줘 장애인의 0.02%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의 경우 일반교육과는 달리 지방분권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일반교육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돼야 한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방교육당국이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교육의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특수교육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지역 간 특수교육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 특수교육 예산의 경우, 특수교육 예산이 가장 많은 교육청의 예산을 가장 적은 예산으로 나눈 격차 값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1.73이었던 격차가 2017년에는 2.67로 증가하였다. 2016년도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보면 최근 특별자치시가 된 세종시를 제외하더라도 최저 52.9%, 최고 92.4%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 장애 학생이 거주 지역에 따라 심한 ‘격차 교육’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특수교육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를 오히려 ‘특수교육국’으로 그 기능을 확대시켜 중앙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지원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교육자치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특수교육은 연방정부 교육부 장관 직속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부 축소나 폐지의 태풍에 휩쓸려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특수교육 담당부서를 교육부 내 ‘특수교육국’으로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