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유용한 혐의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9월30일 연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두 회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이 있으면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가 이번에 조처하기로 한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기술 탈취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들에게 99건의 금형도형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그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줘야 한다.
또한 2022년 3월∼2023년 4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도면 17건을 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3개 수급사업자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을 자사의 국외 계열사에 3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급 사업자의 동의 없이 금형도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두원공조는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9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케피코는 3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작을 위탁하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ㄱ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별도 협의 없이 현지 공급업체에 이 사업자의 기술자료 5건을 넘기기도 했다. 이 밖에도 3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들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현대케피코 역시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4억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두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에 관행처럼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술탈취 행위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을 비롯한 기술 탈취 사건이 근절되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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