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증가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줄줄이 터진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 지난해 89건에서 올해 141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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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