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케이티(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 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현모 케이티(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 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현모 케이티(KT) 대표가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원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 혜화타워(옛 혜화전화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 원인인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며 “원래 그 작업은 협력업체가 (케이티로부터) 야간 작업으로 승인을 받은 거다. 야간에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자(협력업체 직원)가 주간에 작업을 해버렸다”고 밝혔다. 협력업체가 임의로 작업 시간을 바꿔 통신 장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불어났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발언은 통상 주중이나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는 낮 시간대엔 이같은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지적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케이티 쪽은 협력업체가 작업 시간 변경을 케이티 몰래 한 것인지를 묻는 <한겨레>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케이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작업 시간 변경 보고 및 승인 여부 등에 대해선 현재로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는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터라 공식 언급은 줄이고 있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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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내부에선 케이티 승인 없이 협력업체가 작업 시간 변경을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해관 케이티 새노조 대변인은 “하청(협력)업체 입장에선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케이티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케이티 승인 없이 임의로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시설 출입도 (케이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구 대표는 통신 장애가 부산에 위치한 통신시설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공개했다. 그는 “(사고는) 부산에서 11시20분대에 발생했다”며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그 장비에 맞는 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서 이런 작업은 (사전에)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한 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이 아닌)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