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현대해상
그래픽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업계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 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해킹 등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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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고,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 택시·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현대해상 나욱채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