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도 가스콘센트(상자콕)을 설치해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현재 외부 노출이 원칙인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외부에 설치되던 도시가스 배관이 건물벽 안으로 들어갈 경우 가정의 벽이나 바닥에 전기 콘센트와 유사한 콘센트형의 가스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꽂았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보일러·가스레인지 등을 쓸 수 있다. 또 가스콘센트를 사용하면 이사 갈 때 도시가스업체 직원을 불러 가스배관 막음 공사를 힐 필요가 없고,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원)을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가스콘센트는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 쓰이고 있고 안전성도 세부기준에 따라 검증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가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가스 누출시 확인이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건물 외벽 설치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을 침입하는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이사철 가스배관 막음 조치를 안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지며“건축물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나왔다. 산업부는 “안전 기준을 정해 가스배관 매몰설치를 허용하고 가스누출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가스계량기도 주택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외부 검침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가스검침원이 집 안에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도시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쓴다
- 수정 2013-07-24 14:32
- 등록 2013-07-2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