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동반 법정관리 신청으로 투자자와 채권단, 하도급업체가 입을 손실이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웅진그룹 계열 총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회사채 발행 등을 합쳐 모두 4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모회사채와 기업어음이 5000억원, 기타 차입금이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정관리를 신청한 두 회사와 업황 전망이 불투명한 태양광 관련 기업(웅진에너지, 웅진폴리실리콘)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모두 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관련 대출이 모두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은행들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 4개 계열사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적립해야 할 충당금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에 투자한 개인과 법인들 역시 손실(1조원)이 불가피해졌고, 특히 극동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 1200곳이 2953억원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금감원은 “웅진그룹의 법정관리로 대략 2조5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이날 “할 수 있는 게 없다”(채권단 관계자)며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웅진그룹은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에야 채권단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 주도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며 동시에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채권단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채권단은 웅진 쪽이 ‘계획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 웅진그룹은 경영사정이 악화해, 하반기 들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중이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0월 초에 웅진코웨이 매각자금 1조2000억원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 자금을 (재무개선을 위해) 어떻게 쓸까를 고민했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도 “통상 경영이 어려워지면 만기연장이나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는데, 웅진은 이런 요구 없이 곧바로 법원으로 가버렸다”며 “가뜩이나 은행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데, 충당금 때문에 부담이 더 늘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일단 법원의 회생절차를 지켜보며 채권단 협의 등 추가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