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액요금제에 가입된 청소년들이 수신자요금부담전화(콜렉트콜)로 정액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발생시켜 부모의 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이동통신 업체들이 8일 요금을 내주고 있는 부모가 고객지원센터로 요청해 자녀 이동전화의 콜렉트콜 수신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는 ‘114’번(휴대전화로 걸 때)이나 ‘1599-0011’번, 엘지텔레콤은 ‘114’번이나 ‘1544-0010’번으로 전화를 걸어 콜렉트콜 수신을 차단해 달라고 하면 된다. 케이티에프도 곧 고객이 요청하면 콜렉트콜 수신을 차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콜렉트콜 수신을 차단한 뒤 상대가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수신자가 콜렉트콜 수신을 거부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준다.
자녀가 정액요금을 다 소진한 뒤에도 전화를 받을 수는 있다. 또 콜렉트콜 수신이 차단해도, 부모에게나 집으로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 수는 있다. 따라서 자녀 이동전화의 콜렉트콜 수신이 차단되고 정액요금이 소진된 뒤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걸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콜렉트콜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통화를 계속할 수 있다.
광고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