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가족 휴양시설로 인기가 높은 대형 워터파크의 물에서 국제 기준치 이상의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됐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가 사람의 땀이나 오줌 등 체액과 결합해 생성되는 물질로,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따위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를 규제할 기준이 없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캐리비안베이·오션월드·웅진플레이도시·롯데워터파크 등 국내 대형 워터파크 4곳의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했으나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결합잔류염소 유지기준(1ℓ당 0.2㎎ 이하)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수많은 사람이 물놀이를 하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운영업체는 물 교체를 자주 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천식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어, 미국·영국·세계보건기구에선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돼 있다.
소비자원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불명확하고, 검사주기가 긴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 물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먹는물 시행규칙에서 수질검사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법규가 충돌하는 셈이다. 또 서울시청 광장에 있는 바닥분수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으나, 되레 매년 수백만명이 찾는 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는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해 오히려 안전 점검 기준이 느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워터파크의 수질로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36건에 달한다. “수질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워터파크 검사항목 추가 같은 수질 유지기준 강화와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및 검사 주기 단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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