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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 일대에서 카메라에 잡힌 꽃사슴.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서 카메라에 잡힌 꽃사슴.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제주에서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새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14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마취총·포획틀·그물을 이용해 생포할 수 있게 된다.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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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에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화된 꽃사슴 200~250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에는 일본 야쿠시마꽃사슴 5마리와 대만꽃사슴 4마리가 관찰되기도 했다.

대만이나 일본 등에서 녹용 채취나 관상용으로 수입된 외래종인 꽃사슴은 농가를 탈출한 뒤 야생화됐으며, 겨울철 기온이 온화한 제주에서 빠르게 번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노루 서식지를 잠식하고, 자생식물이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사슴류가 한라산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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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