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공동주택 미분양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신규 허가 제한과 장기 미착공 시 승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공동주택 미분양 비율이 2021년 1월 47%에서 지난해 12월 69%로 크게 늘어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2499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618가구), 조천읍(263가구), 한경면(185가구), 서귀포시 대정읍(376가구), 안덕면(291가구) 등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1733가구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 및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으로, 읍·면 중심의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실제 애월읍 ㄱ아파트단지의 경우 425세대 가운데 416세대가, ㄴ아파트단지는 136세대 가운데 120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이다. 한경면 ㄷ아파트단지는 168세대 가운데 122세대가, 대정읍 ㄹ아파트단지는 503세대 중 290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는 5개 읍·면의 미분양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미분양 공동주택이 지속해서 늘어나면 주택 건설 실적과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승인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다른 지방 사례 등을 고려해 법적 소송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 주택 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