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사무소 직원이 다른 동료의 성추행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론했다가 제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성범죄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ㄱ씨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양 의원의 외사촌이자 지역사무소 특보인 ㄴ씨의 성추행 가해 의혹이 불거지자 사무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를 거론하며 ㄴ씨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규범(제14조)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사실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확인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광고
앞서 ㄴ씨는 지난달 30일 제명됐다. ㄴ씨는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이후 양 의원의 광주사무소에서 특보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은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9일 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