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양향자 의원 특보의 성범죄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광주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양향자 의원 특보의 성범죄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사무소 직원이 다른 동료의 성추행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론했다가 제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성범죄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ㄱ씨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양 의원의 외사촌이자 지역사무소 특보인 ㄴ씨의 성추행 가해 의혹이 불거지자 사무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를 거론하며 ㄴ씨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규범(제14조)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사실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확인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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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ㄴ씨는 지난달 30일 제명됐다. ㄴ씨는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이후 양 의원의 광주사무소에서 특보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은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9일 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