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장례위원회가 서울시에 사전신고 등 절차 없이 18일 오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19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영결식을 개최했다”며 “영결식은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초과해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와 영결식 관련 광장 점유시설물과 관련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장례위에 변상금 267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장례위 쪽은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기환 장례위 대변인은 “영결식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가장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민중들이기 때문에, 뜻이 바라지 않도록 의자를 99개만 비치하고 사회자도 밀집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며 “장례위가 초청한 인원 외에 진행요원,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에게 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 밀폐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거론하지만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