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2쌍 가운데 1쌍은 ‘주택 금융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1% 이상)로 빌려주고,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연 1만4500채씩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서울에 사는 결혼 5년 이내,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줬지만, 앞으로는 결혼 7년 이내, 합산소득 1억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부부로 자격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실혼 부부 조건은 시와 은행 등이 협의 중이다.
이자보전(이자 차액 보전) 금리도 기존 1.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높였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보전 금리 3%를 적용하면 신혼부부는 1%의 금리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0.2%포인트씩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금리를 1%로 정했다. 1%의 금리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연평균 1만500쌍의 신혼부부가 이런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주택 금융지원 추세를 봤을 때, 자격 조건을 갖추고 융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금융지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등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시는 연평균 1만2천채를 목표로 공급해오던 임대주택을 연평균 2445채 추가해, 해마다 1만4500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추가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부합산 자산 2억8천만원 이하에 소득은 전년도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120%(648만2177원) 이하며, 차가 없는 이들만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준은 결혼 10년 이내의 부부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의 100%(540만1814원) 이하,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120%(648만2177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 기준은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지만, 차(2499만원 이하)는 갖고 있어도 된다.
박원순 시장은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