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 관련 사건이 돌고 돌아 애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다시 배당됐다.

19일 검찰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양평군수)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사세행은 2021년 10월과 11월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장모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고, 경기남부청은 이들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이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처남 김아무개씨 등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등 관계자 5명과 양평군 공무원 3명 등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들만 재판에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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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세행은 지난해 5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을 뇌물 등 혐의로 재고발했다. 사세행은 당시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는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자 토착·토건 비리사건인데도, 고발한 지 1년 6개월 동안 최씨에 대한 1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재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대검은 같은 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여주지청이 다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하면서 불송치 사건을 또다시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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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와 검찰이 경찰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경찰 스스로 ‘불송치’ 결정했는데, 다시 돌아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시 경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 전에 사임했고,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로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아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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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