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 관련 사건이 돌고 돌아 애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다시 배당됐다.
19일 검찰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양평군수)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사세행은 2021년 10월과 11월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장모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고, 경기남부청은 이들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이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처남 김아무개씨 등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등 관계자 5명과 양평군 공무원 3명 등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들만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해 5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을 뇌물 등 혐의로 재고발했다. 사세행은 당시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는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자 토착·토건 비리사건인데도, 고발한 지 1년 6개월 동안 최씨에 대한 1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재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대검은 같은 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여주지청이 다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하면서 불송치 사건을 또다시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와 검찰이 경찰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경찰 스스로 ‘불송치’ 결정했는데, 다시 돌아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시 경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 전에 사임했고,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로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아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