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22일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처장의 남동생 김아무개씨는 이날 김 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서장이라도 힘이 없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부서장인 형에게 하지 않았겠냐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숨지기 하루 전 김 처장과 점심을 함께 먹었다고 밝힌 김씨는 “당시 형에게 밥을 떠먹여 줘야 했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스트레스 압박감에 눌려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윗사람 한 분(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고인이 됐고, 또 한 분(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 쪽이 형을 고발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몸무게가 10㎏ 정도 빠질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공사에서 결정권 없는 실무자에게 고소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극단적 선택 이유가) 그게 가장 컸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처장에 대해 수사기관과 감사 등 동시다발로 진행된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김씨는 “검찰과 경찰, 공사 감사실 등에서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하다 보니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자세한 조사 내용은 모르지만 수사기관이 형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까지 ‘하지 않았냐'는 식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형에게 그분이 왜 죽었겠냐 물으니 ‘단 하나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밤 8시30분께 공사 1층 처장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대상은 아니었다.
한편, 성남도시공사는 김 처장이 숨진 당일 오전 11시께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회부된 사실을 통보했다. 공사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질 무렵인 지난 9월25일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다가 지금은 민간인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도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사안과 관련해 성남시의회가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요구함에 따라 실제 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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