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경기 고양시 기피시설 피해주민에게 넘겨진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의 부대시설 운영권이 주민기피시설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피해주민에게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고양시와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통일로, 인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덕양구 고양동·원신동·관산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으로 꾸려진 주민기피시설대책위원들은 지난달 ‘㈜통일로’라는 법인을 만들어 서울시립승화원 쪽과 식당(562㎡), 편의점(133㎡), 음료자동판매기(14대) 등 부대시설에 대해 3년간 사용 계약을 맺었다. 이 시설들은 지난해 12억원가량 수익을 기록했다.
㈜통일로는 대표와 전무이사, 식당·편의점·자판기를 각각 담당하는 상임이사 3명 등 임원 5명에게 월 450만~360만원씩 1930만원의 급여를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아무개(61) 대표는 이사회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임의로 정했으며, 임원의 조카와 부인,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표는 2009년부터 서울시와 협상하면서 5000만원을 썼다는 이유로 ㈜통일로 주식 10%를 배분받고, 인센티브와 판공비 명목으로 4000만원의 주식을 더 배분받아 전체 주식의 18%를 확보했다.
주민들은 이 회사의 정관에는 부대사업의 ‘수익금 70%를 인근 주민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칙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지역 배분 명세를 보면, 고양동에 100만원, 관산동에 1600만원이 지급됐다.
관산동 주민 강아무개(54)씨는 “매점과 자판기 담당 이사까지 임원 5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주민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대책위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대자동의 한 주민은 “고양시는 부대시설 운영권으로 기피시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40년 동안 기피시설 때문에 입은 재산권 피해 대책과 지역의 경제적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분 등은 3년 전 주민대책위원회를 앞장서 만든 공로를 인정해 주민들이 동의해준 것”이라며 “임금도 사회통념상 많지 않으며, 친인척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라 고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적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 회계공개 등 운영준칙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