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길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게 ‘이중 징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 행위인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세계반도핑기구 코드에 반하는 결격사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손에 달리게 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태환은 법원에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르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대한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은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음주 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올림픽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남은 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처분 결과다. 전문가들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해당 선수에 대한 가중처벌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세계반도핑기구 또한 같은 해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된 선수를 영구 제명하고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영국 올림픽위원회 정책이 세계반도핑기구 규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처분 결과가 박태환의 리우행 티켓 획득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주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수영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확정 날짜는 8일이다.
박태환 쪽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잠정처분과 관계없이 이는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에 대한 논란은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징계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동아수영대회 겸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종목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권승록 고한솔 기자 ro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