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6일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책임을 늘리고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아동수를 속여 신고해 허위로 보조금(교사 인건비 등)을 받거나 이를 유용한 보육시설장들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공립, 법인 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지 않거나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않을 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또는 성희롱 등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 자격이 취소되며, 보육시설장이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면 업무가 정지된다.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 형태로 운영할 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오는 30일 발효
이유진기자
- 수정 2019-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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