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는 2일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과의 접촉이 잦아지고 거주지와 활동지에 대한 현장 출장이 강화된다.
이 제도는 주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와 생활근거지를 월 3회 이상 야간시간대에 불시방문해 현장확인하는 강도높은 관찰기법이다.
재범률도 지난해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경우 7.2%였으나 집중보호관찰대상자는 5.6%로 낮아져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호관찰소는 기대했다.
보호관찰소는 또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업무를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직원에게 맡겨 이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 (광주=연합뉴스)
성폭력 범죄자 집중보호관찰 관리
- 수정 2019-10-19 11:20
- 등록 2006-03-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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