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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를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발언이 부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일부가 제기한 진정을 심의한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인권위는 이러한 기각 사유를 담은 통지문을 육군 쪽과 진정을 제기한 주임원사 쪽에 보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 총장이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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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육군은 입장문을 내어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육군 설명을 보면, 남 총장은 당시 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이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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