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입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생존자 대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대리인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학살로) 가족이 사살당하는 피해를 입었기에 위자료 3천만원을 (한국정부에) 청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당시 거주했던 마을 주민 진술·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감찰 보고서, 남베트남 군인이 작성한 보고서, 참전했던 한국 청룡부대 소속 군인 진술이 증거 요지”라고 덧붙였다. 1968년 2월12일 베트남전에 참가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은 베트남 퐁니마을 등에 들어가 비무장 민간인 74명을 학살한 것으로 미군 보고서 등은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정부쪽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쪽 대리인은 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학살을) 믿기 어렵고 미군 감찰보고서는 일부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됐기에 전체 보고서가 제출될 필요가 있고 퐁니마을 사고를 민간인 학살로 오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민간인 학살을 입증하고자 “당시 참전 군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증인신문을 위한 사실조회 확인을 재판부에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리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응우옌티탄은 화상통화에서 “제가 바로 학살의 주인공이고 제 몸에 그날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공정하게 재판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1일에 열린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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