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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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주를 풀이해주며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당신의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 검사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이에 진 검사는 해당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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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 검사는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글을 올렸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진 검사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