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같은 시각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렸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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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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