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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출입국 당국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3년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오후 1시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출입국 당국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신분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개입 여부와 경위를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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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