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극우성향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음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런 허위사실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량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후보자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공보관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뒤에도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조 공보관은 “이 문제에 대해 더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공보관은 김 후보자의 의중을 반영해 이런 브리핑을 하게 됐다며, “아직 법적 조처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의 확대재생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이 우호적이어서 사법부 수장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당론 반대’를 공식 확정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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