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선고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요사건의 경우 공판이나 변론 시작 전에만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용됐다.
재판 중계방송은 1·2심의 주요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선고 판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재판장은 변론권ㆍ방어권 및 법정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촬영의 시간과 방법, 조건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광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장의 뇌물죄 등 사건의 선고 재판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생중계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광고
대법원은 이번 중계방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중계방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AI가 공감·위로마저 대체한다면 [유레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1025/53_17929216868106_2026102550218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