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지난달 6월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지난달 6월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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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최승현(예명 탑)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직위 해제됐던 의무경찰에 복귀해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대마를 네 차례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9~14일 사이에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네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던 최씨는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라 기소 뒤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관련 규칙은 1년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는 바로 복직을 명령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복직돼 군 복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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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