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최승현(예명 탑)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직위 해제됐던 의무경찰에 복귀해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대마를 네 차례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9~14일 사이에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네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던 최씨는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라 기소 뒤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관련 규칙은 1년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는 바로 복직을 명령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복직돼 군 복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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