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장비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기상청 직원 등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항공기상 돌풍 탐지장비인 ‘라이다(LIDAR)’ 도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항공기상청 과장 연아무개(49)씨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 팀장 박아무개(58)씨 상고심에서 주요 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기상청의 라이다 장비 도입 과정에서 국내 수입업체 ㅇ사가 수입하는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ㅋ사가 수입하는 프랑스 레오스피어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만으로는 기상기자재 도입심의위원회 간사였던 박씨가 ‘레오스피어사의 제품이 기상청에서 요구하는 측정거리 10㎞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쓴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심의회에서 박씨가 ‘록히드마틴사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다’고 발언했다고 해서 입찰의 공정을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그런 행위만으로 심의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쳐 입찰의 공정을 해쳤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상장비 구매사업을 담당했던 연씨가 각도분해능과 최대스캔속력 등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을 업체에 요구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그렇게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다만 박씨가 ㅇ사 대표 탁아무개씨에게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실명과 소속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