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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5월9일 대선 이후에, 1심 선고는 10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범들의 재판이 먼저 진행 중이라 심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13개나 되는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방식으로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재판의 첫 단계는 어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맡을지 결정하는 배당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공범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재판을 맡은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배당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예우 등을 고려해 당시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을 맡았다. 형사22부는 최순실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과 삼성 등 뇌물수수 재판을 병합해 함께 결심(변론 종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도 다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판 준비기일을 가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두 차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세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참여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한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첫 공판에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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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5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최씨와 이 부회장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나 첫 공판을 가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의 1심 재판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6개월이 지나면 석방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오는 10월16일 전에 선고돼야 한다. 다만 구속된 사유와 다른 사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이 연장돼 6개월이 지나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8개월이 지난 1996년 8월 1심이 선고됐는데, 당시 서울지법은 이런 방법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면 2심 기간은 제한이 없다.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대법원 판결 선고 시점도 유동적이다. 그러나 1심과 유죄가 선고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 2심은 6개월 안에,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대법원 역시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하급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 대법원은 1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만인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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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