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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12시5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자택으로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지 14시간 20분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후 5시30분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하기 때문이냐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으로 할 일만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다음에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라고 답하고 미리 기다리던 차에 올라탔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2시12분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