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50)를 내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탄핵 재판 변론 종결 이후에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헌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했다”고 후보자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가 탄핵선고 심리 지연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고 그동안 재판관 퇴임 한 달 전께 후임자를 지명해왔다. 이번엔 ‘탄핵 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후보 지명을 미뤄온 대법원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선고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명을 한 것에 헌재 안팎에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대법원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후임 재판관 지명이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선고 지연의 빌미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31회에 수석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6년 변호사 개업한 그는 양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강행
김민경기자
- 수정 2017-03-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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