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고리’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에 따라 박 대통령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은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전제로 이번 수사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청구된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박 대통령 쪽이 가장 예의주시했던 부분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는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삼성 쪽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유력한 피의자가 된 셈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의 마지막 관문인 대면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9일 예정됐던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청와대 쪽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비공개 조사 등을 받아들였던 지난 협상 때와 달리 이번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계속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날짜를 통지했는지 여부 등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1차 수사만료기간인 오는 28일에 마무리한다는 전제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냈지만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수사기간은 30일간 연장된다. 특검은 일단 남은 기간 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와 함께 1차 구속기한(10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등 삼성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기소는 특검에서 당연히 할 예정이고, 기소 뒤 향후 공소유지도 특검에서 담당할 예정”이라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미비한 상황을 더 보완해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포함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면 그동안 수사선상에 올랐던 롯데, 에스케이(SK), 씨제이(CJ)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이규철 대변인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재까지 수사 대상 14가지 중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다른 대기업 수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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