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해 직위해제된 충북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11일 충북의 모 교육기관은 이날 산하 초등학교 소속인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키로 의결했다.
이 기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동료 여교사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월에도 노래방에서도 또 다른 여교사 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해 여교사 지인이 도교육청에 투서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강체추행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동료 여교사 4명 성추행한 교사 ‘파면’
- 수정 2016-05-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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