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선 먼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때문에 폐질환을 앓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폐질환 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념하셔야 할 건, 서류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를 제외한 온라인 접수 등은 불가능한데요. 좀 더 손쉬운 접근을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비 서류를 살펴볼까요. △폐질환 인정신청서 △진료기록부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고인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입니다. 폐질환 인정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바로 가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질환 진료기록부 외에도 조직검사보고서나 시티(CTㆍ컴퓨터단층촬영)검사 내역 같은 진료기록을 동봉하면 판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이대희 팀장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폐질환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의심된다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기침과 호흡 불편을 경험하신 분들은 피해를 의심하고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노출조사와 피해조사를 합니다. 폐질환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생겼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환경노출조사에선 가습기 살균제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확인합니다. 보건 분야 조사원이 신청인 집을 직접 방문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명, 사용기간과 사용량, 사용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버리거나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텐데요. 영수증이나 제품이 없다고 해서 살균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대희 팀장은 “제품이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제품을 사용했을 때 상황을 확인하는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기 때문에, 구매 시기 등을 당장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신청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영수증 없이도 폐질환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조사는 폐질환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폐기능 검사 등 임상검사와 X선 및 시티 검사, 조직병리 검사 등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피해조사를 맡고 있는데요. 국립의료원도 곧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병원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방문이 힘들지요. 담당 병원이 전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노출조사와 피해조사가 끝나면 피해 단계가 확정됩니다. 폐질환의 정도와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가능성 거의 없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높음’ ‘가능성 거의 확실’ 등 1~4등급으로 나뉩니다. 의학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검토와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마치면 결과를 통보받는데요. 2차 조사(2014년 7월~2015년 4월)의 경우, 피해 조사부터 최종 통보까지 9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최종 폐질환 여부를 인정받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단계가 공식 인정되고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손상 인과관계가 3단계(‘가능성 거의 확실’)이거나 4단계(‘가능성 높음’)인 피해자가 치료비와 장례비 신청 대상자인데요. 1차 조사 때는 신청자 361명 가운데 172명이, 2차 조사 때는 169명 가운데 49명이 지원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우 △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실명확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숨지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유족이나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표 초본 △생계유지확인서 등도 동봉해야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의료비 △의료비 관련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외국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기까지 평균적으로 2~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폐질환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도 계속 폐질환을 앓고 있다면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해 5년 단위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가 추가 되는대로 계속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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